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8(100)
2.9(50)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1.74(30)
1.16(20)
보수월액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9%
= 28만원 x 2.9%
28만원이상 ~ 6,579만원
=보수월액 x 2.9%
6,579만원 초과
=7,810만원 x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