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5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05

당사에서는 2015년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이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직접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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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제출기한 : 2016년 01월 22일(금) 까지 <기한엄수> 

2. 대상자 : 2016년 1월 현재 근무중인 모든 임직원

3. 제출처 : (0618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6길 28(대치동,정화빌딩3층) 담당자 박경미

               (반드시 등기발송, 봉투 겉면「연말정산서류 재중」표기) 

4.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과 근로자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본인이 필히 작성요함.

본인 작성하지않고, 영수증만 제출시에 누락부분은 본인감수)

③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국세청 자료출력시 반드시“월별세부사항으로”으로 출력

2) 2015년도 중도입사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해야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기간은 연말정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hometax.go.kr)오픈일 2016년 1월 15일예정(본인공인인증서 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최대한 간소하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급여반영: 2016년 2월 급여 시 환급 또는 징수금액 반영

                (익월 10일자 급여는 3월 10일 지급)

7. 12월 퇴사자 중 연말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2016년 1월20일까지 서류제출 요망. (기한내 미제출시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음) 

8. 공제시 유의사항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등 사용액도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 사용액을 공제 받는것이므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보험료.의료비 등의 공제 신청불가


2015년 귀속분 나이기준(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만 60세 이상 :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20세 이하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0세 이상 :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제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근로자(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기준시가 4억원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의료비 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건강기능식품,간병인 공제제외

- 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외 구입비용 별도 서류 제출

- 산후조리원 공제 불가(조산원공제가능)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진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 제외

 

□보험료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소득금액 제한있음)여야 함

-맞벌이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 제외

(기부금 표본조사가 강화되어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 높으며,허위기부금으로 인한 가산세 및 불이익은 본인책임)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함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여야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도 자격요건 미달로 공제안됨

 

 

**연말정산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등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며 책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으시면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이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615199596045.hwp
 
2015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2015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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