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근로자
2. 제출기한 : 2024년 1월 25일(목)
(2023년 12월 중도퇴사자도 1/25일(목)까지 필히 기한엄수)
3. 연말정산환급(징수) 지급일 : 2024년 2월분 급여 포함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