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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 기한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면, 산업안전보건법 43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8조2
호,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진 대상자 : 건강보험취득한 직장가입자 2. 검진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2차 검진 2014년 01월31까지)
3. 검진방법 : 의료보험증(신분증)을 지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 지참(우편으로 발송함),
진료권내의 해당 검진기관(치과기관 포함) 방문검진
4. 검진비용 : 전액 공단 부담
5. 검진기관 조회 : 건강인( http://hi.nhis.or.kr ) 에 접속해서 건강검진 - 검진기관안내 에서 지역별로 검색.
* 건강검진 대상일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567-9933 -고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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