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2년 건강보험 정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9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4월은 의료보험을 소득총액신고 하여 조정이 되는 달입니다.(건강보험공단 지정)

2012년도 연말정산된 총 소득액을 월평균 소득액으로 산정하여 조정된 부분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되어 납부합니다.

->2012년 입사자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으로 취득신고되어 집니다.
(시간 외 수당은 제외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4월에 정산 후 추가징수 되어집니다.)

->4월분 급여에 포함되는 의료보험료에는 '정산보험료'와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적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감소)되어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닌 보험료 정산에 따른 추가 또는 반환 보험료임을 알려드리며
4월부터는 새로 결정된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2013년 건강검진 안내
2013년 건강보험 1.6%인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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